폭설 피해 농어가 이자 감면, 2월 말까지 연장

경기뉴스 승인 2025.01.23 08:17 의견 0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노스경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