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 국세 귀속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안전에 써야...

경기뉴스 승인 2024.11.07 18:19 의견 0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현재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을 경기도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 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 원 증가한 수치"라며 "이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 ▲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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