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포상금 최대 1억

경기뉴스 승인 2024.12.03 10:35 의견 0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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