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박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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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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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5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학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입학 전에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예정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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