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37일 만에 국회 통과...22대 국회 첫 법안 통과

박채호 기자 승인 2024.07.05 07:13 | 최종 수정 2024.07.05 13:10 의견 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종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삿대질과 함께 의사진행을 방해하다가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은 야7당만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시간 넘는 소란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재발의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특검법은 이날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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