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돈을 다 갚아도 끝이 아니다? 공정증서 피해 주의보

-소멸시효 끝난 빚도 추심한다? 공정증서 피해 사례 속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공정증서와 채권 소멸시효
-공정증서로 인한 통장 압류 해제와 불법추심 대응

경기뉴스 승인 2024.12.17 11:58 의견 0
불법사금용 공정증서 피해 주의보

경기도민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A씨는 일수 대출을 여러 번 받았고, 2019년 7월에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2024년 11월, 채권자는 그때 작성된 공정증서라는 서류를 이용해 법원에서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A씨와 보증인 B씨의 통장이 모두 압류됐다.

또 다른 경기도민 C씨는 낯선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답장을 해보니 상대는 자신을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소개하며 “빨리 연락하라”고 했다. 믿고 그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상대는 “예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 C씨는 5년 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고, 상환도 다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공정증서라는 서류를 꺼내 들며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빚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당장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회사 직원이었고, C씨의 빚은 이미 소멸시효(채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가 끝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공정증서는 돈을 빌리고 갚는 내용이 적힌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정증서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몇 년 후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은 한 채권자가 6명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7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조사했다. 채권자는 대출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채무자들이 주는 체크카드로 받아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했다. 이 채권자는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자였다.

조사 결과, 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상사채권(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빚)으로 볼 수 있어, 이미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었다. 피해지원팀은 채권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채무자와 보증인의 통장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 압류를 풀도록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일부 채권추심원은 변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였고, 부당한 돈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증서는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작성하는 법적인 서류다. 공정증서만으로 강제 집행 등 강력한 법적인 집행력이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공정증서는 5년 또는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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