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또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을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반기(6‧12월)로 나눠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