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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 의원이 공동발의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이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상호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난달 21일(화)에 동물교감활동과 관련된 대학교수, 교사, 시민단체 대표, 종사자 등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례안은 ▲동물교감활동 기본이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용 공간 확보 ▲전문인력양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교감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문화가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정착되길 소망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