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4.6% 감면

구리뉴스 승인 2025.01.14 12:09 의견 0
구리시청

구리시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3월 신청 시 3.8%, 6월 신청 시 2.5%, 9월 신청 시 1.3% 감면가 감면된다.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031-550-2784)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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