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2025년 달라지는 정책 5가지
-결혼세액공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025 병 봉급 인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박채호 기자
승인
2025.01.08 13:47 | 최종 수정 2025.0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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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알아야할 다섯 가지를 골라봤다.
■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된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한 부부로서 당해 년도에 한해 1회 부부 1인당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이 공제된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시 적용한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기존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에 적용되던 공제율 40%를 올해 부터는 추가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도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이된다.
■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이 일제시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병장은 125만 원 →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1분기부터 전명 시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가까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여 QR코드를 발급받아 안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만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비율 기준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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