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내년 1월 31일 마감

-아파트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아파트 가점 부여

의정부뉴스 승인 2024.12.25 11:19 의견 0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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