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의결부터 헌재 심판 개시,한덕수 권한대행,이재명 '국회-정부 초당적 협의체' 제안까지(종합)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헌재,180일 내 결정....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권한대행직 수행
-이재명, '국회-정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한 대행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

한유성 기자 승인 2024.12.15 14:47 | 최종 수정 2024.12.15 18:22 의견 0

14일 오후 4시 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4일 새벽 1시 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지 딱 10일만이었고,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국회본회의에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불성립 부결된 딱 일주일 만이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7일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추가 찬성표는 5명이다. 이 5명은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찬성'이 아닌 기권이나 무효표는 사실상 '반대'표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탈표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 '반대' 당론과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고심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 가운데 일부가 애매한 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여당의 이탈표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와 비교해도 많지 않다. 당시 탄핵안 표결 결과는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무효 7명, 불참 1명 이었다.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또한, 이날 무효표 8표 중 3표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었고,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쓴 경우, 한글로 '가'를 쓴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도 무효표로 분류됐다. 기권 3표는 모두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180일 내 결정....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의결서 제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당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탄핵 심판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경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며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적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비상계엄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통치권 차원에서 선택한 것일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헌재에서 벌어진 탄핵심판에서 승리하여 임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7시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직을 수행하기 전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여,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부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총리비서실·국조실 소속 간부들과 직원들은 수장의 출근과 동시에 본격적인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했던, 한 권한대행은 전례대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청사 집무실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국회-정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 제안에 대해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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