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부족..도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뉴스 승인 2024.12.07 13:30 의견 0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6일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축산농가의 지원 문제를 단순히 세수 부족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도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노스경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