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4일 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곧 이어 오전 4시 30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시작은 3일 22시 25분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및 주요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이어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계엄상황에 맞서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 한동훈계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며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