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 5일자로 해제
의정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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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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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2.96㎢)가 11월 5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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