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상... 고강도 체납처분

포천뉴스 승인 2024.10.22 19:16 의견 0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8일 장기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처분은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방세 1억 5천2백만 원을 체납한 뒤 폐업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포천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심야 출장 등 지속적인 탐문에 나섰다. 그 결과 폐업법인 명의 고가의 차량 2대가 양주시 소재 아파트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새벽 현장을 찾아 해당 차량들의 바퀴에 족쇄를 설치하고, 번호판을 영치한 후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추후 인도명령과 공매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차량들을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스경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