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불법행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

경기뉴스 승인 2024.10.16 12:24 의견 0

경기도는 "현재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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