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2023년 2.0% 증가.

초등학교에서 피해 52% 증가, 가해자의 76%가 동료 선수

박채호 기자 승인 2024.09.28 19:14 의견 0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초4~고3) 학생선수 70,884명 중 51,854명(73.2%) 참여했으며,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율은 2023년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건(52.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35.0%),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42.1%)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1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ㆍ축소 의심, 상습적ㆍ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중 8호 조치(전학)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 조치(퇴학)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10명이다.

역별로는 전북이 32명(학생선수 31명, 지도자 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1명(학생선수 30명, 지도자 1명), 경기 26명(학생선수 25명, 지도자 1명) 서울 16명(학생선수 16명)/인천 16명(학생선수 7명, 지도자 9명)순이었다.

한편, 2024 초중고(초4~고3) 학생선수는 2023년에 비해 2000명 가량 증가한 72,7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6,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23,811명, 고등학생 22,143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스경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