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

경기뉴스 승인 2024.09.16 20:45 의견 0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경제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용역보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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