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순항 중

의정부뉴스 승인 2024.07.24 20:12 | 최종 수정 2024.07.24 20:13 의견 0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는 가능동, 신곡동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주거지 13개소(토지면적 약 80만㎡)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작년부터 정비구역 3개소에 대한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진행 7개소, 예정 3개소)와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10개소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7월 현재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현황

또한, 지난해 수립한 ‘의정부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 녹양현대아파트 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지원액 1억1천600만 원)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주민 간 분쟁 최소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 기준 ▲조합설립 공유지 동의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조속한 노후택지 재개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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