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을 교육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국회서 의결

한유식 기자 승인 2023.12.09 20:22 의견 0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교육부는 전교조 등 전국 교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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