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80만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