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 '부결'... '김 특검법' 2표 부족 '부결'

박채호 기자 승인 2024.12.08 07:44 의견 0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 '부결'... '김 특검법' 2표 부족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하지 못했다.

탄핵안의 무기명 투표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3명의원만 참여했다. 우 의장은 오후 9시 26분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방법 및 국정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친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예지 의원은 찬반 여하를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읽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 부결

탄핵안 표결에 앞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가결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결 요건인 200표(재석 의원 3분의 2)에는 2표가 미치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보다는 이탈표가 늘었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1표,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당내에선 계엄 사태의 여파로 특검법 찬성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표를 최소화했다는 평가와, 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특검법에 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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