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무기명 수기로 진행된 투표 결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 지검장 탄핵안은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내세운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 지검장 등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