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노무교육' 성료

경기뉴스 승인 2024.11.21 11:25 의견 0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노무교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1차 교육은 9월 10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주제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적용 사항,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및 주의사항 등을 다루었다.

2차 교육은 10월 23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정의, 임금 산정 방식,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해고 절차와 같은 실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일 진행된 3차 교육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급여 처리 방안을 안내하며,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 교육은 사례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360°(누구나·어디나·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생활돌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 및 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일시 입소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 재활서비스) ▲심리상담 7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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