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발표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박채호 기자 승인 2024.08.29 13:21 의견 0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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