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권 보장 힘쓴다

의정부뉴스 승인 2024.02.04 19:10 의견 0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2024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관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2월 29일까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1-828-4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노스경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