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본회의 통과

한유식 기자 승인 2023.12.08 18:47 의견 0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8일 개최된 제410회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 호봉 및 연금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없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고자 발의된 법이다.

이날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150여 명이 넘는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1980년에서 1990년, 젊은 예비선생님들은 신군부가 자행하는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목격하고,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하였다"며 "이로 인해 위법‧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의에 맞섰다는 이유로 고통과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지만, 이를 치유하고 회복해 드리는 것이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라며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야 교육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이 법의 의미가 큰 이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연관된 첫번째 입법이라는 점"과 "국회가 여‧야를 떠나 진정한 협치를 통해 이뤄낸 입법 성과인 점"을 꼽았다.

권은희 의원의 법안은 조경태, 최연숙, 이태규, 도종환, 김철민, 서동용, 강민정, 설훈, 김영호, 강득구 의원 등 여·야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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